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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/ 2022-11-24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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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조치]


포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상담원들은 저희 포랩의 소중한 구성원이며, 누군가에게 있어 소중한 가족입니다.


문의 게시판 및 콜센터를 통해 상담원에게 폭언·폭행·욕설 등을 할 경우

상담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
고객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원활한 처리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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